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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0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개월 간 배터리가 방전된 차량을 전혀 관리, 운행하지 않은 채 한 자리에 세워 두었고, 자동차등록 원부상 약 40 여건의 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제 2호의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 간자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1. 1. 10.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이면도로 (F )에 계속하여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방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한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 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구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회사 근처에 주차 하여 둔 것일 뿐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이 다니 던 회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이면도로 주차 선 내에 주차되어 있었고, 배터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외관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남겨 놓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고, 주민등록 상 거주 불명 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자진처리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0. 12. 22. 안내문이 부착된 후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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