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0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택 신축 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H에 있는 I 공사 중 습식 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경기 하남시 J, G, H에 있는 I 공사 현장의 습식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난간 또는 덮개 등을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0:25 경 위 공사현장 지하 2 층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64 세) 로 하여금 안전 방 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근처에서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수공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중 개구부 사이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6m 아래 지하 3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5. 2. 14:10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의 대병원에서 외상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