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공장 내 G 건물 대수선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H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H은 2016. 5. 25. 10:58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F 공장 내에 있는 G 건물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64 세 )으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7m 높이의 지붕 상부에서 지붕 판 넬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 A과 H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방 망을 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착용한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 대를 걸고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은 안전 방 망 등의 방호 조치와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지붕에서 작업하면서 하면서 이동하다가 바닥 판넬이 무너져 내리며 함께 7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H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