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5. 3. 4. 경 부산 동래구 F에서 건축 주인 G,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티 와이건설로부터 순차 하도급 받아 ‘H ’를 완공한 후 2015. 3. 9. 경 건축 주인 G으로부터 직접 위 ‘H ’에 대한 추가 보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I은 위 ‘E’ 소속으로서 위 ‘H ’에 대한 추가 보완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 이하 ‘ 난간 등’ 이라고 한다) 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 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 위 ‘H’ 추가 보완공사 현장에서 창고 지상 1 층과 3 미터 아래의 지하 1 층을 연결하는 개구부 주변에서 ‘E’ 소속 현장 소장인 I 등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구부 주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 부임을 표시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