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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성명불상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9:51경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20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1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0:09경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20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2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9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10:09경, 09:51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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