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13:0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겨울 06: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포함한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 22: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G」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