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3: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태어나서 처음으로 14살 차이 22살과 잤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15.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8:27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4:13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 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사진) 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게시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