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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7427
계약해지에 따른 관리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64,000원, 원고 B에게 3,260,000원, 원고 C에게 4,208,000원, 원고...

이유

... 말을 관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말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던 관리비는 연간 위탁이용료로 일시불로 선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체결 이후, 피고 H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간 위탁이용료를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의 계약자, 계약체결일, 지급한 연간 위탁이용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자마회원) [마적사항] 상기 마필을 위탁관리를 의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서로가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

1. 관리비 연회원은 1필당 일금 00원을 마주는 관리자에게 지불한다.

관리비는 매월( )일 마주는 관리자에게 지불한다.

* 연회비도 000원 지불한다.

(편자 및 주사는 별도로 마주가 지불한다)

3. 관리자는 일 3식의 사료와 건초 일정량을 마주와 협의 후 공급한다.

5. 관리자는 년 2회에 걸쳐 (인플렌자, 백신,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 관리자는 매일 마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에는 마주에게 바로 연락을 취한다.

8. 기타사항은 신의, 성실 원칙에 준거한다.

마주: 원고 관리자: 피고 H

다. 원고들의 말 수거 및 계약해지 통보 원고들은 2015. 4. 23. 이 사건 승마장에 찾아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자신들의 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말들을 수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계약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이용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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