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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나155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는 ‘D’이라는 상호로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마필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6. C와 사이에 말 1필(품종 포펀, 산지 독일, 모색 흰색)에 관한 ‘자마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매달 위탁관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오던 중,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위탁마가 2015. 3.경 벤트라(ventura) 품종의 말로 변경되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4년 11월 6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종료 1개월 전에 갑(C를 지칭함. 이하 동일)과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동일) 중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통지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 자동 연장도 제4조의 위탁관리비 납입을 전제로 한다.

제3조(위탁보증금 및 입방비) ① 을이 제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탁마의 마방 사용에 따른 일천만 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비와 입방비는 갑의 아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은행계좌 생략). ③ 마방 관리비는 1년 단위로 계약되며, 추가인상금액 발생 시 계약 종료 시점으로 정한다.

제4조(위탁관리비 : 계약일시점 선납, 매월 청구) ① 을은 위탁마의 월 위탁관리비 일금 백만 원정을 매월 계약일 이전에 제3조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현장 결제하여야 한다.

탈회시 월 관리비의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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