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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6나8516
계약해지에 따른 관리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약관을 교부, 설명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피고 H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 1년 치 회원비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자, 계약체결일, 지급한 회원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지급한 회원비 1 A 2014. 12. 18. 700만 원 2 B 2014. 10. 11. 700만 원 3 C 2014. 11. 2. 800만 원 4 D 2014. 10. 2. 700만 원 5 E 2014. 11. 14. 700만 원 6 F 2014. 9. 18. 700만 원 4) 이 사건 각 계약 중 마필 위탁관리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자마회원) [마적사항] 상기 마필을 위탁관리를 의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서로가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

1. 관리비 연회원은 1필당 일금 00원을 마주는 관리자에게 지불한다.

관리비는 매월( )일 마주는 관리자에게 지불한다.

* 연회비도 000원 지불한다.

(편자 및 주사는 별도로 마주가 지불한다)

3. 관리자는 일 3식의 사료와 건초 일정량을 마주와 협의 후 공급한다.

5. 관리자는 년 2회에 걸쳐 (인플렌자, 백신,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 관리자는 매일 마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에는 마주에게 바로 연락을 취한다.

8. 기타사항은 신의, 성실 원칙에 준거한다.

마주: 원고 관리자: 피고 H

다. 원고들의 말 수거 및 계약해지 통보 원고들은 2015. 4. 23. 이 사건 승마장에서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수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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