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8:00경 대전 서구 B,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16세)와 함께 누워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면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하지 마세요. 오빠 결혼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막냐 ”라고 화를 내고, “괜찮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을 등지게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