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04: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부르스를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10: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부인 G의 옆에 누워 G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편의점에서 나온 직후 C로부터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C의 목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편의점에서 기습 뽀뽀를 했다” 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졌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B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