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the foot shop'의 의미로 인식되고 ‘발과 관련된 이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등으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장소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2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6. 3.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27.「“풋샵” 또는 “foot shop"은 발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가게의 의미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shop"의 형태는 대상물의 건강 및 미용관리를 해주는 가게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여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갑3호증)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6. 6.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원380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12. 2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어 ’the foot shop'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표장 전체적으로 ‘발 마사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