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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나333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4. 12. 16: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도로를 천둥고개 방면에서 매립지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쪽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모래와 작은 돌(이하 ‘모래 등’이라 한다)이 떨어져 원고 차량의 전면부에 부딪히자 피고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 차량 운전자 D에게 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D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피고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자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위 적재함으로부터 떨어진 모래 등이 원고 차량의 전면부에 부딪히는 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위 전체 과정을 통하여 원고 차량의 앞 유리와 앞범퍼 부분이 위 모래 등에 의하여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E가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에는,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모래 등이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위 C이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촬영한 핸드폰 카메라 영상에서는 모래 등이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모래 등이 원고 차량의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5.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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