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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91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삼성화재 피보험차량 피고 디비손해 피보험차량 A B C 일시 2016. 7. 27. 08:55 장소 제주시 D에 있는 E 입구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 차량(F)이 정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정지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면서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다시 충돌하였고, 이어 피고2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디비손해’라고 한다) 차량이 피고 삼성화재 차량을 추돌하면서 원고 차량이 밀려 재차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보험금지급액 4,869,000원 10,848,020원 6,0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대물배상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68,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삼성화재, 디비손해 차량의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선행 차량과의 사이에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들 차량의 반복된 추돌로 인하여 피해 차량 후면부 및 원고 차량 전면부에 발생한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피고들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비율은 70% 정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중 70%에 상당한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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