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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와 피해 자의 누나가 뛰어 나오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두 사람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완전히 지나간 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것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해 자의 누나인 G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 심 증인 E, F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 쿵’ 하는 소리가 난 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 쿵’ 하는 소리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소리가 아니라 피해 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종아리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번호판 부분이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키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위치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⑤ 피해자가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쳤다면 뛰어가던 가속으로 인해 부딪친 지점보다 뛰어가던 방향으로 앞선 지점에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 차량에 부딪쳐 붕 떠서 날아갔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날 때 피고인이 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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