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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8나13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Actros,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E(뉴 그랜버드,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11. 23. 10:40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 논산천안고속도로 이인 상행 휴게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 F은 전방에 불상의 사고로 2차로에 정차된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한 후, 도로 우측으로 조향하여 도로의 턱을 넘어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제동하지 못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 차량의 후미 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탑승객인 H, I, J, 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인 K, L의 손해액 및 피해 차량의 원상복구비용을 합하여 합계 9,896,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CD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앞지르며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의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저속으로 운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눈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60% 이상의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 우측 턱에 부딪히는 사고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에 이어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피고 차량의 탑승객 H, I, J은 위 1차 사고에서 이미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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