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산시 B 대 660㎡ 지상에 건축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C 전 716㎡, D 373㎡, E 2,470㎡, F 전 1,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과목나무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G 전기 공급을 위해 154kv 변전소 송전탑과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관형지지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송전관형지지물은 이 사건 주택과 토지로부터 8~1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과 토지의 입체이용을 저해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과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20,000,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 사건 주택과 토지의 지가가 현저히 하락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1) 이 사건 송전관형지지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약 12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송전관형지지물의 둘레길이는 하단의 나사 지지대 윗부분의 매끄러운 기둥 기준으로 약 750cm이다.
3) 이 사건 송전관형지지물은 2015년 11월경에 설치되어 현재 전기는 흐르지 않고, 2016년 4월경에 개통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송전관형지지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과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거나,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