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9,000원과 2014. 2. 1.부터 광주시 B 전 1,458㎡ 지상 송전선로 철거일 또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3. 10. 12. 광주시 B 전 1,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고 한다)가 있다.
다. 이 사건 송전선로가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 공간 이용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면적은 156㎡이며, 그 제한면적에 대한 2004. 2. 1.부터 2014. 1. 31.까지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는 2,089,000원이고, 2014. 2. 1.부터의 월 임료는 22,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89,000원과 2014. 2. 1.부터 이 사건 송전선로 철거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2,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