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6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40,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2014. 12. 1.경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피고에게 레미콘 합계 115,324,22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중 57,483,61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3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57,840,610원(= 115,324,220원 - 57,483,6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