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8 2015가단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93,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4. 3. 13. 피고1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에게 59,793,3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레미콘 대금 19,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40,793,3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2, 3은 피고1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40,793,36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