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8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2016. 5. 21.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53,739,730원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레미콘 대금 중 2016. 6. 20. 20,952,580원, 2016. 8. 30.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잔금 22,787,150원(= 53,739,730원 - 20,952,58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20,952,5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레미콘 잔금은 1,834,570원만 남아 있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은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추가 변제금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