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97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4,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3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214,0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