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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대부 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술집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516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 임대기간 2009. 3. 16.부터 2011. 3. 15.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세) 45만 원, 임대인 A( 피고인), 임차인 E, 작성 일자 2009. 3. 10.’ 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다른 담보권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5,100만 원이어서 위 금액 상당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고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조사 문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4.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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