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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0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광주 북구 C, D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3억 1,500만원에 E, F,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 2016. 3. 30. 중도금 일부 2,000만원, 2016. 3. 31. 중도금 1억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6. 4. 8. 잔금 1억 8,5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대표 G으로부터 ‘ 근저당권 채무 서류 및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 지급 내역‘ 교부와 잔금 1억 8,500만원 지급의 동시 이행을 요구 받자 잔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서류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매수인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다.

이에 매수인들은 2016. 7. 14. 잔금 1억 8,500만원에서 근저당권 채무 5,800만원과 임차인 J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2,322,581원 등 임차인 2명에 대한 채무 3,906,452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23,093,548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18.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광주 지법 2016 가단 517712) 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위 광주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 임 차인들의 임차 보증금 일부 미지급과 월 차임의 연체 ’를 주장하면서 매수인들의 잔금 채무가 1억 2,860만원 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 북구 오치동 782-4 광주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3 층 임차인 J은 2016. 7. 9.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미지급된 임차 보증금 30만원과 연체된 월 차임 130만원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는 140만원에 불과 함에도 2,322,581원이라고 거짓말하여 매수인들 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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