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동 역 방면에서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 거리에서 영동 세무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영동 세무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교통사고 이후 현장 검증 사진,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