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12.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덕산리 산 78-1 정병 터널 부근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가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운전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행속도 또한 시속 약 184km에 이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차량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 렉스 화물차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