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3:50 경 춘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후 평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L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32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 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