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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191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 22.부터 2017. 7. 1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2011. 11. 9.경 우원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원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우원개발로, 보험기간을 2011. 11. 9.부터 2012. 11. 9.까지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하 ‘이 사건 근로자책임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A 18톤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우원개발은 2012. 1. 16.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부근의 ‘경부고속철도 제10-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서 운전자로서 피고 측 직원인 B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B은 2012. 2. 16.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의 신동고가 12번 교각 옆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게되었다.

우원개발에 고용된 근로자 C이 인양할 횡빔(이하 이 사건 횡빔이라 한다)에 이 사건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된 학카를 2군데 결속하고 또한 이 사건 횡빔 자체에다 자신의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 이 사건 크레인 견인줄 고정장치 위치조정을 위해 B에게 크레인의 붐을 앞으로 내밀라고 수신호를 하였으나, B은 이를 스윙하라는 신호로 오인하여 이 사건 횡빔을 스윙하는 바람에 이 사건 크레인의 학카로부터 이 사건 횡빔이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C이 이 사건 횡빔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⑵ C은 이로 인하여 우측발목 복숭아뼈골절, 우측갈비뼈 골절, 폐기흉, 엄지인대파열, 어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서 휴업급여 12,812,870원, 장해보상금으로 16,571,730원 합계 16,571,730원을 지급하였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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