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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6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999. 11. 20. 500만 원, 2003. 1. 5. 1,500만 원, 2003. 2. 7. 500만 원, 2003. 2. 7. 500만 원, 2004. 1. 5. 485만 원, 2004. 11. 18. 500만 원, 2005. 8. 13. 1,840만 원, 2005. 8. 17. 40만 원 등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가 2006. 3. 28. 피고 B 및 그 남편인 피고 C과 기존 차용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07. 7. 23.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위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07.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7. 9. 이후로 이자에 대한 청구가 없었으므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위 4,000만 원의 이자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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