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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9 2014나218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의 말미에 ‘(피고는, 피고가 차용증 작성일인 2014. 12. 20. 외국여행 중이었으므로 같은 날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6억 원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동생인 C을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는 이상, C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가 함께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차용증의 작성일로 표시된 날짜에 해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용금 지급채무가 부정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②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더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2004. 12. 20.자 차용증서에는 이자를 연 9%로 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이자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 9%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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