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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2936
미지급선수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94,500원과 그 중 ① 32,671,16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8. 6. 18.까지...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혹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지상의 복합상가 D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위 상가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하여 2014. 4. 30.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2) 위 상가의 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해야 할 3개월분의 선수관리비는 46,091,180원이다.

그리고 위 상가 중 E호, F호, G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17. 7.분부터 2018. 4.분까지의 관리비는 합계 32,671,160원이며, 이에 대한 미납연체료는 2,632,16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 81,394,500원(= 선수관리비 46,091,180원 미지급관리비 32,671,160원 미납 연체료 2,632,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선수관리비 채권 46,091,180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입주한 2014. 4. 30.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1.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설령 그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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