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 피고인은 2019. 1. 22.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2』 피고인 2019. 2. 27. 19:55경 사천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냄새가 나니 좀 씻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첨부 등에 대하여)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음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