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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63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180,006원 및 그 중 121,789,609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와의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11. 8.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3.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케이티와의 위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케이티는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케이티에게 보험금 140,905,009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원고에게 합계 19,115,4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보험금의 원금에서 공제하여 2015. 3. 25. 현재 이 사건 보험금 원금은 121,789,609원이다.

마.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2014. 9. 24.부터 2014. 10. 23.까지 연 6%, 2014. 10. 24.부터 2014. 12. 22.까지 연 9%, 2014. 12. 23.부터 현재까지 연 15%로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3.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7,390,397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 내지 8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180,006원(= 121,789,609원 7,390,397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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