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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0966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210,077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3. 10. 1.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케이티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 A은 2013. 9.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은 5억 원, 보험기간은 2013. 9. 11.부터 2015. 9. 10.까지, 보상하는 손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그 당시 원고가 보증하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률(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에 소요한 비용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의 주식 각 25%씩을 보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피고 C, 사내이사이던 피고 D 및 미등기 이사이던 피고 B은 그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케이티는 2016. 1. 16.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위탁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22. 원고에게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단말기대금 등 상당액 합계 288,868,122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심사를 거친 후 2016. 3. 11. 케이티에 보험금 288,008,681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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