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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2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4. 1.경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케이티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 A는 2014. 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 보험기간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보상하는 손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당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 및 B의 처인 D은 그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가 케이티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2014. 3. 25.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 A가 변경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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