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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30.자 79마364 결정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1]
판시사항

영화제목에 대하여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이 방송극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 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소외인 작 “○○○”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화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재항고인

동아흥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사실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의 소외 2 원작의 “혼자사는 여자”라는 방송극이 1979.2.1부터 동양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오던 중에 신청인(재항고인)이 위 방송극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 혼자사는 여자" 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의 소외 1 원작의 “○○○”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로 제작 상영한다면 이미 같은 제호로써 널리 국내에 알려진 위 소외 2 원작을 각색한 방송극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함으로써 위 방송극을 영화로 제작중인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은 경험칙상 자명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 ○○○" 를 영화화함에 있어서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상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신청인에 피보전권리가 없다 하여 재항고인(신청인)의 항고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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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0.10.자 79라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