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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9.자 69마555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28]
판시사항

화해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집행력의 기본이 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화해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집행력의 기본이 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강제집행의 기본된 채무명의인 대구고등법원 60민공638호 화해조서에는 피신청인 소유인 대구시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침범된 재항고인 소유건물을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화해조서 작성당시 측량사의 잘못으로 재항고인 소유건물이 피신청인 소유 대지 2평 3작을 침범한 것으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고저 실제 측량한 결과 재항고인 소유건물은 불과 2홉밖에 침범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집달리로 하여금 화해조서의 명문을 무시하고 침범되지도 않은 재항고인 소유건물 2평 3작을 철거하려 하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집행방법이므로 재항고인은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화해조서에는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주소 2 생략) 지상건물중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립된 동 화해조서 첨부 별지도면 표시 A,B,C,D,A 각점을 연결한 (ㄱ) 부분 건평 2평 3작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소론의 취지가 피신청인이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건물부분 2평 3작의 철거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실제 침범되지 않는 부분을 철거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이는 필경 재항고인이 시인하는 2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은 대구시 중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2평 3작이 (주소 1 생략) 지상에 있는것 같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건 이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 이는 결국 “화해조서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집행력의 기본이 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될것이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수 없다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이건 집행이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부분의 집행을 하려고 하니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소명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로서 논지가 지적하는 소명자료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못할바 아니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성질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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