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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7』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9. 11:44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44』 피고인은 2019. 8. 28. 15: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가읍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2019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벌(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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