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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8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술잔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씨발놈, 경찰관이면서 경찰관답게 행동해야지, 개새끼야, 죽이뿔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0:1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 내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 니 몇 살 처먹었노, 돈 받아처먹는 경찰관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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