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6. 13: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62세)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을 찾은 주민들을 상대로 “내가 술을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도 주민이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6.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7세)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호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