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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49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E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몰래 사모하던 중 그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E에게 반말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 E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식당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2:05경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휘발유 500ml를 페트병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식당에 찾아가, 식당 외벽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폐휴지를 한 곳에 모아 놓고 가져온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휴지 등에 불을 붙여 식당 외벽을 통하여 식당 건물 전체 132㎡, 식당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 2동 165㎡, 펜션 건물 1동 82.5㎡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F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102,223,000원 상당의 식당 건물 1동, 피해자 F 소유의 80,803,800원 상당의 펜션 건물 1동, 7,345,008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2동 및 식당 건물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3,695,000원 상당의 식기류, 3,28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5,418,310원 상당의 식자재, 1,0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합계 213,765,118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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