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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27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1: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축자재 보관 공터에서 야적장에 있던 폐나무 자재를 소각하기 위하여 폐나무 자재를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드럼통 주위로 불이 옮겨 붙거나 옆으로 번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로 드럼통에서 타고 있던 나무가 옆으로 쓰러져 간이화장실 및 컨테이너(3x6m)로 불길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건축자재를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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