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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5983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6.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3.부터 2010. 2. 6.까지 15일간 경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아래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6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82,605,81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접수 연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 금액 1 2010-01-23 2010-02-06 15 B병원 경추부염좌 1,078,320 추가의료비 225,000 2 2010-04-23 2010-05-13 21 B병원 허리뼈의 염좌 1,019,400 추가의료비 300,000 3 2011-05-30 2011-06-01 3 무릎관절증 7,282,822 2011-06-01 2011-06-30 30 C병원 2011-08-06 2011-08-26 21 C병원 외측반달연골 2,499,420 2011-09-19 2011-10-10 22 B병원 무릎관절증 3,798,100 2011-11-18 2011-12-12 25 B병원 무릎관절증 3,844,660 2011-12-21 2011-12-30 10 D병원 무릎관절증 4,002,160 2012-01-04 2012-01-17 14 C병원 무릎관절증 4 2012-03-06 2012-03-27 22 B병원 슬관절 관절증 4,015,320 2012-04-10 2012-04-29 20 B병원 무릎관절증 3,902,650 2012-05-16 2012-06-05 21 D병원 무릎관절증 2,231,420 2012-06-12 2012-07-02 21 E병원 무릎관절증 2,233,800 2012-07-12 2012-07-28 17 F정형외과 무릎관절증 1,265,570 5 2012-11-28 2012-12-29 32 C병원 무릎관절증 4,934,290 2013-04-03 2013-04-16 14 E병원 무릎관절증 1,071,840 2013-05-21 2013-06-04 15 G의원 무릎관절증 1,189,020 2013-07-20 2013-08-02 14 D병원 무릎관절증 1,271,780 2013-09-10 2013-09-25 16 G의원 무릎관절증 1,249,700 2013-09-26 2013-10-16 21 C병원 무릎관절증 2,052,300 2013-11-26 2013-12-09 14 C병원 무릎관절증 3,858,518 6 2013-02-14 2013-02-16 3 E병원 림프절염 3,643,585 2013-02-16 2013-03-06 19 인천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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