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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5171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 김치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2. 7.부터 2011. 2. 21.까지 15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4. 29.까지 4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5. 23.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1,378만 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액 (단위 : 원) 1 B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1-02-07 ~ 2011-02-21 15 450,000 2 C병원 경추통-경추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2011-05-24 ~ 2011-06-10 18 540,000 3 C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07-06 ~ 2011-07-26 21 630,000 4 D의원 요추간판탈출증, 좌측슬관절염 2011-09-19 ~ 2011-10-04 16 420,000 5 E병원 요추의 염좌, 견갑대부분의 염좌 2011-12-06 ~ 2011-12-19 14 420,000 6 F병원 엄지발가락외반증 2012-02-13 ~ 2012-03-07 24 1,720,000 7 G병원 좌측무지외반증수술 후 상태, 요통 2012-03-08 ~ 2012-03-21 14 420,000 8 H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부종, 소화불량, 만성긴장형두통 2012-04-09 ~ 2012-04-25 17 510,000 9 I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012-05-07 ~ 2012-05-21 15 450,000 10 J병원 제4-5-6경추의 추간판탈출증 2012-06-05 ~ 2012-06-20 16 480,000 11 E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2-07-23 ~ 2012-08-06 15 450,000 12 K병원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2012-09-05 ~ 2012-09-18 14 420,000 13 L병원 상세불명의 염증성척추병증 2012-09-20 ~ 2012-10-04 15 420,000 14 I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012-10-11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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