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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1 2015나154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8. 16. 원고와,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상해입원비로 1일 20,000원, 질병입원비로 1일 40,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질병 치료 및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10. 9. 30. B병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입원 치료 기간은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2010. 9. 30.~2014. 12. 26. 모두 32회에 걸쳐 총 482일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7,540,000원의순번 치료 의료기관 치료 기간 입원 일수 진단명 지급액(원) 1 B병원 2010. 09. 30.~10. 13. 14 요추염좌 (축구하다 다침) 280,000 2 B병원 2010. 10. 22.~11. 04. 14 기관지염 780,000 3 B병원 2010. 12. 02.~12. 11. 10 우측하지 손상 (넘어짐) 200,000 4 B병원 2010. 11. 23.~12. 01. 9 담낭염 360,000 5 D신경외과 2011. 06. 09.~06. 22. 14 경추, 어깨 통증 3,720,000 6 D신경외과 2011. 10. 24.~11. 07. 15 7 E병원 2012. 02. 25.~03. 12. 17 8 B병원 2012. 08. 17.~09. 07. 22 9 E병원 2011. 08. 08.~08. 27. 20 위궤양 11,900,000 10 E병원 2011. 09. 19.~10. 07. 19 11 E병원 2011. 12. 15~ 2012. 01. 02 19 12 E병원 2012. 04. 16.~05. 01. 16 13 E병원 2012. 07. 04.~07. 20. 17 14 E병원 2012. 10. 05.~10. 20. 16 15 E병원 2012. 11. 26.~12. 11. 16 16 E병원 2013. 01. 14.~01. 29. 16 17 E병원 2013. 03. 06.~03. 23. 18 18 E병원 2013. 05. 10.~05. 27. 18 19 F병원 2012. 09. 08.~09. 19. 12 무릎 통증 480,000 20 D신경외과 2013. 06. 17.~07. 01. 15 허리 통증 600,000 21 B병원 2013. 08. 30.~09. 12. 14 기관지염 4,260,0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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