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14.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이전받았고,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또는 입원비가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순번 입원기간 치료병원 병명 총 지급액(원) 1 2009-06-02~2009-06-12(11일) B병원 자궁의 평활근종 황체낭 1,630,040 2 2009-06-30~2009-07-24(25일) C의원 추간판장애 2,080,210 3 2009-11-18~2009-12-07(20일) C의원 추간판장애 1,496,420 4 2010-04-13~2010-05-07(25일) D병원 무릎관절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630,000 5 2011-01-17~2011-02-08(23일) E의원 추간판장애 1,202,340 6 2010-06-18~2011-02-08 (통원치료 13회) F내과의원 소화불량으로 인한 내시경 등 280,800 7 2009-02-17~2010-01-05 (통원치료 16회) G산부인과의원, B병원 등 생리통 77,300 8 2011-03-31~2011-04-16(17일) D병원 미복치 발목의 염좌 및 긴장 549,075 9 2012-02-01~2012-02-21(21일) H 재활의학과의원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1,437,620 10 2012-06-13~2012-07-03(21일) E의원 추간판장애 1,061,450 11 2012-07-05~2012-07-09(5일) I병원 늑골연골염 기타 가슴통증 568,671 12 2012-08-17~2012-09-10(25일) I병원 늑골연골염 기타 가슴통증 957,334 13 2012-11-12~2012-12-04(23일) H 재활의학과의원 추간판장애 1,158,980 14 2012-12-22~2013-01-11(21일) J신경외과 무릎관절증 2,349,610 15 2013-01-15 (통원치료) F내과의원 상기도감염(요로감염) 56,100 16 2013-02-18~2013-02-23 (통원치료 3회) F내과의원 상기도감염(요로감염) 94,100 17 2013-03-27~2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