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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9 2012고합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0: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리에 있는 목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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