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1. 22:05경 천안시 서북구 B단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9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서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20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3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