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20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1. 22:05경 천안시 서북구 B단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9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서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20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3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