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19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참조조문